교통범칙금 과태료 차이 및 온라인 조회 납부방법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량 등록지 주소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올해 이사를 하면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우려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조회해본 결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조회를 하면서 과태료 알림 문자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를 조회하고 알람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불안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지서가 집으로 안 왔으면 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조회하신 후에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따라 해 보세요.
과태료 및 교통범칙금 조회하기 (홈페이지)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은 계속해서 가산이 됩니다. 미리 내면 2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회하셔서 납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아래와 같이 교통범칙금·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쉽고 빠르게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차량을 새로 구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서의 과태료는 없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이전에 운행하던 차는 부모님 명의의 차량이었기 때문에 몇 건의 과태료가 있었지만 조회가 안되네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을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 벌금이 부과됨.
-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됨
범칙금
- 벌금과 벌점이 같이 부과됨.
- 차량의 운행자에게 부과됨
위의 내용을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차량의 운행자에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량운행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벌금을 납부하고 그 자리에서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고지서는 차량의 소유주에게로 발행되기 때문에 본인이 운전한 시간대가 아닌데 범칙금이 나왔다고 하면 운행자에게 전달해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같이 적혀있다면 과태료가 벌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문자 알람 서비스 신청하기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에 바로 차량의 소유자에게로 문자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해두면 상당히 편리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세요.
해당 홈페이지의 메인 메뉴에서 통지 서비스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미납되는 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과태료 차이와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속도위반을 한 것 같은데 과태료 고지서를 계속 기다리셨던 분들은 위의 내용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고 조회 서비스 및 알림 신청까지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태료는 미납될 경우 계속 가산되기 때문에 오늘 내는 것이 가장 벌금을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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